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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란 무엇인가? 벤처인증이 기업에 주는 효과는?
대양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위험성은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생기업(New Business High risk High return) 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벤처기업으로서의 인정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하는 벤처기업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벤처기업확인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다음년도 12월 31일까지(발급일이 하반기인 경우에는 차익년도 6월 30일까지)이다.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유효기간내에 동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서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벤처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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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이거나 주식 인수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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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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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허권 .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 하거나 특허등록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단,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란 특허권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당해기업 연간 총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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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래의 사업중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당해기업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기업

- 공업발전법 제13조 또는 동법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

  하는 사업 
- 전기통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 정보화기본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중 영상물 창작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 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 기타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