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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정책,법률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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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찾아보세요! http://www.sbc.or.kr/sbc/business/fund/outline.jsp
지원규모3조 6230억원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까지(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최대 70억원)
- 대출금리 :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하는 변동금리 적용(단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해중소기업은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고정금리 적용)
융자방식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 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 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지원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진단·평가(도덕성 평가 병행)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지원 중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중 일부 자금은 지원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 등)으로 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취급은행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 신청서류신청서(소정양식)  관련 구비서류 사업개요 신청서류 접수방법| 구분 | 종류 | 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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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자체발급 (홈텍스 발급) | 3종 | 국세납세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년 재무제표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규업체 및 내용 변경시에 한함 | 현장실태조사시 확인서류 | 6종 | 지방세납세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경영진이력 및 주주명부, 산업재산권(규격인증 등), 사업별 추가제출서류 *시설자금 근거서류 : 견적서(계약서), 카탈로그, 건축계약서 등 *사업별 추가제출서류 : 수출실적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융자시기 및 체계도- 융자시기 : 월별 구분 접수(자금소진시 까지 - 사업별로 접수기간 차별화)
- 건강진단 신청기업 : 매월 1일 ~ 1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매월 1일 ~ 5일
- 중진공 지역본(지)부별로 월별 배정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하므로 지역본(지)부에 따라 월별 접수 마감일이 다를수 있음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사업전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재창업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긴급경영안정(일반)자금은 설, 추석 등 명절 수요가 있는 1월, 9월 접수 월별 접수 목표 미달 지역본(지)부는 사업별 접수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 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별도의 융자절차 적용(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방식' 참조) 자금구분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운전자금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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