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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찾아보세요!
대양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찾아보세요!
http://www.sbc.or.kr/sbc/business/fund/outline.jsp

지원규모

3조 6230억원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까지(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최대 70억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하는 변동금리 적용(단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해중소기업은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고정금리 적용)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 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 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지원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진단·평가(도덕성 평가 병행)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지원

중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중 일부 자금은 지원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 등)으로 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취급은행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

신청서류

신청서(소정양식) 정책자금융자신청서 다운로드

관련 구비서류

사업개요 신청서류 접수방법
구분종류서류명
중진공 자체발급
(홈텍스 발급)
3종국세납세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년 재무제표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규업체 및 내용 변경시에 한함
현장실태조사시
확인서류
6종지방세납세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경영진이력 및 주주명부, 산업재산권(규격인증 등), 사업별 추가제출서류
*시설자금 근거서류 : 견적서(계약서), 카탈로그, 건축계약서 등
*사업별 추가제출서류 : 수출실적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융자시기 및 체계도

  • 융자시기 : 월별 구분 접수(자금소진시 까지 - 사업별로 접수기간 차별화)
    • 건강진단 신청기업 : 매월 1일 ~ 1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매월 1일 ~ 5일
    • 중진공 지역본(지)부별로 월별 배정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하므로 지역본(지)부에 따라 월별 접수 마감일이 다를수 있음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사업전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재창업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긴급경영안정(일반)자금은 설, 추석 등 명절 수요가 있는 1월, 9월 접수

      월별 접수 목표 미달 지역본(지)부는 사업별 접수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 가능

  • 융자 체계도
투융자 복합금융 자금지원
  • 융자 체계도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별도의 융자절차 적용(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방식' 참조)

자금구분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운전자금

문의처

관할지역본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