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換社債, Exchangeable Bond (EB).
특수한 권리가 딸려있는 채권 중의 하나.
특수한 권리가 딸려있는 채권 중의 하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장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딸려있는 채권이다. 상장증권이면 되기 때문에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 자신의 주식도 교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교환시 사채는 소멸한다. 즉, 주식으로 받으면 돈으로는 못 받는다. 쉽게 말해, 만기되면 돈으로 돌려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기업이 제시했던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 채권이다. 채권자는 만기시에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주식이 올랐으면 주식으로, 내렸으면 그냥 돈으로 상환 요구.
물론 교환시 사채는 소멸한다. 즉, 주식으로 받으면 돈으로는 못 받는다. 쉽게 말해, 만기되면 돈으로 돌려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기업이 제시했던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 채권이다. 채권자는 만기시에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주식이 올랐으면 주식으로, 내렸으면 그냥 돈으로 상환 요구.
돈 대신 주식으로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점은 전환사채(CB)와 비슷하다. 차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이미 발행된 주식을 교부하게 되므로 증자가 아니다. 따라서 자본도 늘지 않고, 주식상장절차도 필요없다.
- 발행회사는 교환 대상 증권을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시점까지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된 교환사채가 교환청구되면 교환대상주식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교부한다.
교환사채는 비교적 보기 드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