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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이란 무엇인가? (퍼온글)
대양

기업회생 실무중 기업회생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회생절차는 크게 신청단계와 조사단계 1차관계인집회 2.3회관계인집회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여러단계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큰주제별로 기업회생 절차를 설명드리겠 습니다.

 

 

★ 기업회생 신청단계 ★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여 기업회생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1...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사건번회는 2012회합 0000 여기서2012는 접한 연도를 말하며 기업회생의 명칭은 회합으로 분류되며 000 의 번호는 2012년도의 접수된 순서에따라 정하여 집니다.

 

2...중지명령과 포괄금지

중지명령은 회생신청 접수전에 발생한 사건의 중지를 말합니다.

포괄금지란 아직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일체의 법률적행위를 막기위한 금지를 말합니다.

법원의 입장--법원은 두가지 기본적인 원칙 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회생절차를 원할한 진행을 돋고자하는 원칙과

두번째 채권자의 권리보호 입니다.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법원은 회생신청업체가 회생절체에 적합, 부적합 업체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신청초기 단계에서 무조건 중지나, 금지명령을 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회생절차는 채권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원은 신청업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줄수는 없다는것 입니다.

대부분 중지명령은 나오지만 포괄금지는 포괄금지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가능성이 작다고 보아야 합니다.

 

 

3...보전처분

보전처분은 파산이나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산의 산일방지를 위한 행위입니다.

매각의 대상이될수있는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고기, 특허, 실용신안등을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하며 보전처분 촉탁등기가 된것만으로 경매를 중지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보전처분의 효과

보전처분은 채무자를 위한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법원의 채무조정절차인 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안전한 배분을 위한 조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전처분 결정이 있으면 보전처분 대상 이외에도 회생절차에서는 일정금액이상의 지출이 있는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으로 채무를 변제할수 없습니다.

어음이나 수표의 결제역시 중지됨으로 부도시 형사적 책임을 면할수 있습니다.

 

4...예납금 납부

예납금 납부는 보전처분일자에 보통은 동일날자에 예납명령이 나옵니다.

예납액의 기준은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부과 됩니다.

예납액의 최저 액수는 1,500 만원 입니다.

예납액의 사용처는 대부분이 조사위원의 보수로 사용되며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예납액중 사요하지 않은 금액은 반환 됩니다.

기업회생 예납금은 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납금은 분할하여 납부할수 없습니다.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후 법원에 보정서 형식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5...대표자면담과 심문사항

기업회생 신청서에 신청사유와 구체적인 자료들이 기제되어 있지만 법원은 대표자심문사항을 별도로 제출요구를 합니다.

심문사항은 보통 100여문항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자 심문 제출일은 보통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심문사항 중에는 단시일 내에 준비하기 힘든 문항들이 있음으로 신청전 대표자 심문사항의 예상문제와 중요답변을 준비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자면담은 판사와 관리위원 회사의 대표자외 1명 변호사 등이 참가를 합니다.

첫 면담은 신청서내용에 따라 간단히 이루어 지는 편이나 신청서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간이 길어지는경우도 있습니다.

첫 면담은 대개 30붑내외로 합니다.

 

 

6...현장방문

이전의 회생절차에서는 현장방문이 필수 였지만 작년(2011년) 부터는 대개 방문보다는 현장사진제출 정도로 마무리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약 방문하는경우에는 판사 3명 관리위원1명 실무관 1명 운전보조인 1명등이 방문을 하며 현장검증과 함께 회사의 상황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7...회생신청부터 개시일 까지의 일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7일이내에 보전처분이 되며 보전처분일자에 대표자 면담과 예납명령, 대표자심문사항등이 같은날자에 이루어 집니다.

예납금은 신청서 접수날을 기준으로 절차상 15일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개시결정까지는 신청일기준 한달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회생신청사유가 불분명 하거나 절차를 시간연장의 수단으로 삼는 심증이 있는경우 개시결정을 비롯한 대부분의 일정이 미루어 질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중에 회생신청을 한경우에는 예납금 납부이후 경매절차를 중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8...보전처분 이후 자금집행

보전처분 결정문의 본문내용중에 얼마이상의 금원이상의 지출은 법원의 허가이후 지출하여야한다 라는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전처분이후 부터 사실상 자금집행의 경우는 법원의 관리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전처분일자 이후 자금집행담당자는 법원 관리위원과 실무관을 만나 향후 자금집행방법과 일정등의 지시상항을 숙지한후 자금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http://cafe.naver.com/15443077/1330에서 (law0533)님이 쓸 글을 퍼온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