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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실무편 기업회생절차안내(퍼온글)
대양

개시결정이후 부터 조사보고서제출과 제 1회 관계인집회 까지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기업회생절차중 회생계획안 작성과 2.3회 관계인집회 속행절차는 절차 3편을 참고 하세요.

 

 

1...개시결정

회사가 회생신청 이후 개시결정까지는 보통 1개월정도가 소요 됩니다.

 

1...개시결정이란

이절차를 정식적으로 법정관리 를시작한다는의미 입니다.

회사는 신청서 내용과 대표자심문사항등으로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았지만 법원과 채권자, 이해관계인들에게 현재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줄필요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신청서의 내용들은 사실상 객관적 자료로 볼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조사위원을 통해 회사의 상황들을 조사하게되는것 입니다.

조사의원은 조사자료를 법원과 채권자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제 1회 관계인 집회를 통해 이를 보고하는 집회를 하게되는것 입니다.

 

개시결정일에 지정되는 사항들

관리인선임, 조사위원 선임, 인장신고, 통장개설신고, 채권신고서 제출일자 지정, 채권신고일지정, 시부인제출일자 지정, 조사보고서 제출일자 지정, 제 1회 관계인 집회 일자지정 등을 하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회사의 자금집행 담당자는 보전처분일에 확인된 법원의 자금집행방식을 숙지하여 지출허가 신청, 월간보고서 제출 ,  분기별 보고서 제출 등을 확인하여 자금집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관리인 허가사항, 관리위원허가사항, 재판부허가사항의 기준을 숙지하여 야 합니다.

 

2...채권신고서 제출

회사는 회생신청서의 채권자목들을 정리하여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제출시 신청시 누락된 채권이나, 새로 발생된채권(구상채권등), 착오로 누락된 채권모두를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서 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채권, 조세채권을 기제 합니다.

채권신고서에는 임금채권을 기제하지 않습니다.

회생담보채권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담보채권의 기준을 정해야 함으로 담보물건의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회생신청전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신고전 감정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3...조사위원의 조사활동

조사위원은 조사보고서 제출일 한달전 을 기준하여 방문조사를 2~3일간 하게 됩니다.

조사위원이 조사활동을 하기전에 방문일정을 안내하여주며, 조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합니다.

대부분 신청서를 준비할때 필요한 자료이지만 조사위원의 특성(회계사)상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하니 사실에 근거해서 해명방법들을 준비 해야 합니다.

임시방편의 대답은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수도 있으니 잘못된 문제(분식, 가지급금 등)과거를 용서받고 회사의 회생절차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 입니다.

조사위원의 요청자료는 대부분 준비하기 어려운 자료는 없지만 요청하는 종류가 많아 미리 준비하면서 해명자료도 같이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4...채권신고

채권자는 채권 신고일 이전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며 채무자회사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금액이 일치하는경우 채권신고를 하지않아도 채권신한것과 동일한 효력을 같습니다.

어음채권의 경우 중복신고의 위험성으로 어음의 최종 소지자가 채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어음채권 신고를 받는경우 반드시 원본 확인필 도장을 찍은후 시인하여야 합니다. 

 

 

5...시부인표 제출

시부인표역시 채권신고서와 동일한 회생채권, 회생담보채권, 조세채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회사의 관리인은 명확한 부분은 시인을 하지만 현재소송이 진행중인 채권금액은 부인하여 조사확정재판의 결과에 따라야합니다.

담보채권 의 경우 담보권 주장의 의견이 틀린경우 역시 부인하고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그결과에 따르면 됩니다.

채권자는 이전에 소송중인 채권의 경우에는 부인된 이후 60일 이내에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인된 이후 60일 이내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하지 않는경우 채권의 권리를 주장 할수 없습니다.

 

6...제 1회 관계인집회

개시결정이후 조사위원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글 정리하여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정리합니다.

또한 회생신청의 법률적 타당성과 대표자와 임원의 책임문제까지를 조사보고서를 통해 채권자와 법원, 이해관계자 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을 신고 하고 이의가 있는경우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금액과 권리를 확정 짗습니다.

채무자회사의 채무조정을 하기위한 기본정리가 객곽적이고 신뢰할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들이 확정됩니다.

이렇한 자료를 발표하는것이 제1회 관계인 집회입니다.

 

이후 제1회 관계인집회의 자료를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와 협상 절차를 진행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