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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안내 - 관계인집회 이후 기업회생절차(퍼온글)
대양

기업회생절차의 마지막부분인 제일회 관계인집회 이후 기업회생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일회 관계인집회는 그동안 조사된 내용을 채권자와 법원, 이해관계인들에게 회생신청의 타당성과 회사의 자산, 부채, 향후 사업계획등을 모두가 인정할수있는 객관적자료를  알리는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의 마지막 부분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채권자들에게 언제 얼마를 변제하는 지를 제시하는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와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와 이를 의결하는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 ★

제일회 관계인 집회가 끝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일자를 지정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회생계획안의 기준

담보채권자의 동의가 가능한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하고 , 우선변제권을 같는 조세와 공익채권, 임금채권등의 변제방법을 먼저 변제자금에 배당을 합니다.

이후 변제의 자금을 회생채권자 에게 변제할수 있는 변제방법을 회생계획안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의 동의를 위해 여렇차례 수정을 하게 되며 채권의 추안신고가 있는경우에도 회생계획안을 수정하게 됩니다.

법인회생 절차의 마무리 단계인 회생계획안이 작성 되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동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조사 보고서의 금원만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는 것은 변제의 방법을 채권자의 의견또는 요구에 따라 변경이 어렵습니다.

변제의 자금이 조사보고서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계획안에 부동산 매각이 있는경우에는 부동산의 매각시기와 금액 매각가능성 등을 채권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담보부동산의 매각의 어려움을 채권자들도 잘알고 있습으로 참고하세요.

 

 

★ 2·3회 관계인 집회 ★

2·3회 관계인 집회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2·3회 집회를 동시에 열며 추안신고된 채권의 보고와  특별조사기일을 동시에 진행 합니다.

이집회는 법인회생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회생동의 의결을 위한 집회입니다.

담보채권자는 시인된 채권액에 3/4, 회생채권은 시이된 채권금액에 2/3 이상이 동의를 하여야 회생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의 기준은 채권자의 숫자의 기준이 아닌 시인된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속행절차 ★

2·3회 관계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지못한 경우 채권자의 50%이상이 의결을 위한 다음절차 에 동의를 하는경우 속행 이라는 절차를 한번더 가지게 됩니다.

속행절차 는 2·3회 관계인 집회이후 약 한달전후로 기일을 정합니다.

 

 

★ 채권자  협상의 중요방법 ★

 

 

★ 담보채권자의 동의 가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회사들은 주거래은 행이 있습니다.담보채권자는 대부분이 하나 아니면 두개 정도 입니다.

주거래 은행이 대부분의 의결에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생계획안 작성 이전부터 접촉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담보채권자들은 대부분이 우리는 동의 의사가 없다, 동의를 해준적이 없다고 회생절차에 부정적 의사를 표현 합니다.

회생절차는 서로의 실익에 따라 결정을 하는것 이지 감정적으로 대립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원하는 금액의 기준은 조사확정 재판등을 통해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직원이나 동의 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분들역시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부분임으로 이의가 없을것 입니다.

중요한것은 매각 시기와 현실가능성에대한 점을 어필하십시요 은행측 역시 경매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것 임으로 채권자 설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중요 채권자를 선별합니다.

회생채권자는 2/3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액이 많은 순서로 예상동의 율표를 만들어 봅니다.

의결권이 많은 순서로 동의율을 달성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합니다.

 

회사가 제공할수 있는 채권자 협상의 마지막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처음부터 채권자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해서는 안됩니다.

회생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시 이전의 회생 계획안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한 계획안을 제출할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담당자역시 채권자의 요구조건을 회생업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었다는 한번에 보여주어서는 안됩니다.

 

★ 회생절차를적극 이용합니다.

2·3 회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가 되는경우는 많치 않습니다.

채권자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할수 없는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속행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속행절차의 동의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의사가 있을수 있다는 가능성 이 높다는것 입니다.

회생게획의 동의는 아니여도 속행절차의 동의 여부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 외부차입이나, 투자금원을 확보해 봅니다.

회생업체는 대부분이 운영자금조차도 어려운 입장 이기 때문에 자금유입이 어렵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실제 수행가능하다면 회사는 인가이후 생존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외부 차입없이 동의를 받을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동의가 어려운경우 외부차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점은 회생신청전에 미리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보아야할 부분입니다.

 

★ 대표자(관리인)의 채권자협상 노력이 인가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상거래 채권자도 대표자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이나 보증관의 경우는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회생동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급여를 받고 책임을 지는 일에는 보수적 입니다.

담당자가 회사의 결제라인을 통해서 동의 결정을 받으려면 동의를 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것을 제시하기 어렵 습니다.

금융권채권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답변에 기죽지 마시고 인간적노력을 보여주시면 협상의 실마리를 찿을수 있을것 입니다.


http://cafe.naver.com/15443077/1330 에서 (law0533)님이 쓴 글을 퍼온글입니다.^^